노무
마감
[광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19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노동일자리정책관
문의처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062-613-1292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2-531-6667~8(내선1번) 및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5조 및 「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명: 2026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중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적용)
-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자격 부여
-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지원 대상 및 세부 요건
공고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광주광역시 소재의 법인·단체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지정 요건 (6가지):
- 1. 조직 형태: 본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조직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참고) 조직의 부서나 사업단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2.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일자리제공형: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 정함 없는 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비율 20% 이상, 또는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 지원에 대한 수입/지출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영업활동 수행: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매출 발생이 필수는 아니나,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이며, 유급근로자 고용 시 노동관계법 준수).
- 4.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 고용확대 및 사업 확장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는 예외).
- 6. 교육 이수: 대표자가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을 수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확인증의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 1. 조직 형태: 본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조직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제한 사항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지정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 2. 2. (월) ~ 2. 19. (목) 18:00 까지 (접수 마감 이후 수정 불가, 기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접수처: 관할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 확인 서류 (고유번호증 불인정)
- 공증받은 정관・규약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확인증 (대표자, 유효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해당 시 제출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6)
-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 제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025년 1월 ~ 12월 실적, 회계/세무사 확인자료만 인정)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 제출)
-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선정 절차 및 심사 일정
- 사업설명회:
- 1차: 2026. 2. 4. (수) 10:00–12:00
- 2차: 2026. 2. 6. (금) 14:00-16:00
- 장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2층)
- 사전접수: https://forms.gle/vk2sV6rzQQTaDvo37
- 주요내용: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지정 절차 등 안내
- 지정 절차:
-
-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
- 상담 및 컨설팅 (기초지자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지정신청·접수 (기업→기초지자체, 사회적기업 포털)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기초지자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발표심사 (광주광역시)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광주광역시)
-
- 지정서 교부 (광주광역시→선정기업)
-
- 심사 일정: 2026. 3. 18. (수) ~ 3. 19. (목) 중 1일 (참여기업 대상 개별 안내 예정)
- 심사장소: 광주광역시청 세미나실 (예정)
- 심사방법: 대면 심사
-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여부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위반 여부, 사회적 물의 여부
- 향후 지속적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 독립된 조직 형태 여부 (기존 기업 대표자 겸직, 동종업종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실질적 독립성 심사)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지정 이후 관리 및 유의사항
- 준수 사항:
- 지정 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지정 후 3개월 이내)
-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 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지원금에 추가하여 100~500% 제재부가금 납부)
-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는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미보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 062-613-1292
- 상담 및 컨설팅: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62-531-6667~8 (내선1번)
- 서류 접수 (자치구별):
- 동구청 마을자치과 ☏ 062)608-4633
-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 062)360-7622
-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62)607-2666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 062)410-6585
-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 062)960-8402
- 접수 시스템: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 1661-4006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